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임시정부 (문단 편집) === [[사법부]]: 법원 === 사법부로는 법원을 두었으며, 1925년에는 임시의정원에서 지금의 [[헌법재판소]]격인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해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탄핵 시켰고, 1944년에는 임시헌법을 개정하며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([[대법원]])으로 규정하였다. 다만, [[임시정부]]의 특성상 남의 나라에 형무소를 설치하기 어려워 머지 않아 독립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[[삼권분립]]을 지향한다는 정신에서 비롯된 이상적, 형식상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